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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쿠폰 지원사업!" 강원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취업준비 쿠폰을 지원하며,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강원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강원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지원대상

     

    강원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 지원가능합니다.

     

    1. 주거지 : 공고일 기준(2025년 1월 31일)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2. 나이 : 공고일 기준(2025년 1월 31일)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1979년 2월 1일 ~ 2007년 1월 31일)

     

     

    3. 학력 : 공고일 기준(2025년 1월 31일)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① '25년 최종학력 재(휴)학생 및 원격대학, 학점 인정제 과정 이수의 경우 참여 가능

     

     

    4. 취업상태 : 공고일 기준(2025년 1월 31일) 미취업자

    ① 미취·창업 기준 : 주 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주 36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자로 간주 

    ③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

    ④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미취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 참여 가능

     

     

    5. 구 소득 인정액

    ① 기준 날짜 : '24년 10월 ~ 12월 

    ② 가구원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가구원 기준(등본 기준 아님)

    만 18세 ~ 만 34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지만 재산 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증빙자료를 (불인정 통지서와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제출해야 지원가능합니다.

     

    ④ 불인정 통지서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심사결과,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의미하며, 수급 자격 모의 신정 결과로는 증빙되지 않습니다.

    단, 불인정 통지서의 사유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참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기간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⑤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 가구원 수는 기본 3인(부, 모, 본인)

    -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조부모는 미포함(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형제·자매 포함 여부 선택 가능) 

     

    ⑥  신청자가 미혼이며, 한부모 가정일 경우

    - 가구원 수는 2인(본인, 함께 사는 부(또는 모)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조부모는 미포함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형제·자매 포함 여부 선택 가능) 

     

    ⑦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가구소득 인정액>

    연령기준 기준 중위소득 범위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20% 초과 ~ 180% 이하
    만 35세 이상 ~ 만 45세 이하 180% 이하

     

     

     

     

     

     

     

    6. 지원제외 대상

    ① 2022년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수혜자(참여자)

    - 2022년도 참여자의 경우, 재참여 3년 제한 적용으로 2026년부터 참여 가능

     

    ②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③ 주 36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미취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 참여 가능

     

    ④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동시 참여 불가, 순차 참여 제한 기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중단한 경우에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유사사업은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내일배움카드 등 정부 지원 훈련 종료 후 6개월 미 경과자

     

    ⑥ 학업 또는 군 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의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대학 '25년 최종학력 재(휴)학생 및 원격대학, 학점 인정제 과정 이수의 경우 참여 가능)

     

    ⑦ 타제도 중복참여 가능 여부

    사업명
    동시참여
    순차참여
    가능 불허 가능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생계급여    
    실업급여  
    (종료 다음달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 후 훈련 미참여      
    훈련참여    
    기타 정부 지원훈련    
    여성 직업교육 훈련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등
       

     

     

     

     

     

     

     

     

     

     

    강원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취업준비쿠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포인트) 지원

    ① 지원항목 : 교육비, 교재(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면접활동비 등

    ② 단, 자산성 물품(전자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기타 장비 등) 구매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용 제한

     

     

    2.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로 사용,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현금) 방식

    ① 첫달 : 선정 공구 이후, 작성한 구직 활동계획서에 의거하여 익월 1일 쿠폰(포인트) 지급

    - 참여자 예비교육 이수 후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② 둘째달 이후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취업 여부 확인 후 지급

    - 구직활동 보고서 미제출 또는 반려 누적 시, 쿠폰(포인트) 미지급 또는 지원 중단

     

     

    3.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원

    단, 쿠폰(포인트)을 6개월 전액 지원받고  ·창업하거나 주소지 및 실 근무지가 도외인 경우는 제외

     

     

    4. 취업 지원서비스 : 구직정보 안내, 역량강화 교육, 취업컨설팅,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강원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5년 2월 3일(월) 09:00 ~  2월 9일(일) 23:59

     

     

    2. 신청방법 : 온라인(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bo.gwd.go.kr/gwjob)  홈페이지 점속하여 개인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모집 기간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신청서는 심사 제외 대상

     

     

    3. 강원일자리정보망 구직등록 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인재정보관리] → [내 인재정보 등록]

    -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2025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신청" 안내내용 상세보기 클릭

    -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내용(모집공고문, 제출서류 발급 안내문 등)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구직활동계획서 등) 및 제출서류 첨부해서 최종제출

     

     

    4.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 심사 후 적격 여부 판단

    - 선착순 선정이 아니며, 최종제출 서류를 지원대상 요건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5. 지원대상자 발표 : '25년 2월 19일(수) 예정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 [사업공고] → [일자리부]에 게시 및 개별 문자발송

     

     

    6. 지원대상자 교육 : '25년 2월 21일(금) 예정

    ZOOM 또는 네이버웨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7. 대상지 지원기간 : 25년 3월 ~ 8월( 6개월 )

     

     

     

     

     

     

     

    강원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제출서류

     

    모든서류는 공고일 2025년 1월 3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필수 서류 미비로 인한 심하 불가 시 탈락 처리 됩니다.

     

    제출서류 유의사항
    필수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주소변동 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최종 전입 일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여려 장일 경우 모두 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가구원에 부, 모만 포함시킬 경우,  본인 기준으로 발급

       - 가구원에 부, 모, 형제·자매 포함시킬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기혼자가 부모님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 등본 추가 발급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추가 구비서류 목록은 [붙임 2] 참조 

    졸업(제적) 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제적) 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검정고시일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첨부)

       - 대학 최종학년 재(휴)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년에  대한 증빙 가능 서류
         (성적증명서, 등록금영수증,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필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 될 수 있도록 발급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자격 확인서 첨부 필수

       - 형제·자매가 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하여 가구원과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형제·자매의 자격확인서도 제출

       -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소득을 산정하는 가구원 모두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 가구원 3인(부·모·본인) 산정 시 부·모·본인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공고일 전 3개월(24년 10월 ~ 12월) 분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가구원 3인(부·모·본인)으로 할 경우, 부·모·본인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보험료 미납으로 납입확인서가 미발급 될 경우, 납부고지서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공고일 기준 5년 이상의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상용이력으로 조회하여 발급

       -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 사항과 발급 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개인정보동의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
         ※ [서식 2] 참고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하며 미동의 및 서명 누락 시
         탈락 처리
         ※ 가구원으로 부·모·본인을 넣었다면 개인정보동의서에도 부·모·본인의
         동의 및 서명이 모두 필요함
         ※ 만 14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적 대리인(신청인 본인)이 동의 및 서명

    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기재
         ※ [서식 1] 참고

       - 목표와 세부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구직활동계획서의 경우,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 재작성함)

    선택 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제출 필수

       - 근로시간 및 기간 등의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휴·폐업자는 휴·폐업 증빙 가능 자료( 휴·폐업 신고서 등) 제출 필수
      ※ 공고일 전, 후 발급 분 모두 인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제외 대상 증빙서류
       - 만 18세 ~ 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 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 증빙서류(불인정 통지서와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제출 필수
         ※ 증빙자료 미제출자는 탈락 처리
         ※  공고일 전, 후 발급 분 모두 인정

     

     

    1.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공고일 '25년 1월 3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제출서류 발급 방법은 [붙임 3] 참조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JPG, PDF 파일만 첨부 가능)

    - PC 화면을 사진 찍어 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정 되오니 반드시 출력본을 사진 찍거나 스캔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파일을 첨부할 경우엔 압축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 가구 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붙임 1]을 참조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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