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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2025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 ~ 2025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4년 | 222만 8,445원 |
368만 2,609원 |
471만 4,657원 |
572만 9,913원 |
669만 5,735원 |
761만 8,369원 |
'25년 | 239만 2,013원 |
393만 2,658원 |
502만 5,353원 |
609만 7,773원 |
710만 8,192원 |
806만 4,805원 |
2025년 기준중위소득 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50% | 1,196,006 | 1,966,329 | 2,512,676 | 3,048,886 | 3,554,096 | 4,032,402 |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5,645,364 |
80% | 1,913,610 | 3,146,126 | 4,020,282 | 4,878,218 | 5,686,554 | 6,451,884 |
90% | 2,152,812 | 3,539,392 | 4,522,818 | 5,487,996 | 6,397,373 | 7,258,325 |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110% | 2,631,214 | 4,325,924 | 5,527,888 | 6,707,550 | 7,819,011 | 8,871,286 |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30% | 3,109,617 | 5,112,455 | 6,532,959 | 7,927,105 | 9,240,650 | 10,484,247 |
140% | 3,348,818 | 5,505,721 | 7,035,494 | 8,536,882 | 9,951,469 | 11,290,727 |
150% | 3,588,020 | 5,898,987 | 7,538,030 | 9,146,660 | 10,662,288 | 12,097,208 |
기준중위소득 어디에 활용되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제도의 수급자격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2. 차상위계층
3. 주거급여
4. 청년내일저축계좌
5. 아이돌봄서비스
6.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에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복지 정책 수혜의 기준선입니다. 내가 어떤 복지제도 대상자인지 헷갈리셨다면, 우선 가구원 수 기준 소득을 확인하고 적용 비율을 따져보세요. 복지 서비스의 첫 관문은 '기준중위소득 확인'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꼼꼼히 준비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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