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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0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는 법정 급여이며, 교육비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1. 교육급여
1) 지원대상
① 초·중·고등학생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교육비
1) 지원대상
① 초·중·고등학생
② 저소득층 소득 자격을 보유한 학생
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지역별 상이
④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⑤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2)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①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②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③ 학교장 추천 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④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기간
1, 집중 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연중신청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2.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 학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 | 비고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 | 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79,000원 | 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 |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 1회 |
신청방법
1.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②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시 유의사항
1.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연중신청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3.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4.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지금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