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2025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 ~ 2025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24년222만8,445원368만2,609원471만4,657원572만9,913원669만5,735원761만8,369원'25년239만2,013원393만2,658원502만5,353원609만7,773원710만8,192원806만4,805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표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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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21:18